○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 대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 대한 사퇴 요구 행위가 대표이사의 채용 관련 부정 청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부정 청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의 사퇴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대표이사에 대한 사퇴 요구 행위가 대표이사의 채용 관련 부정 청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부정 청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거나 강압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서류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의 채용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서류심사에 불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재단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