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징계사유)에 기반하므로 정당합니
다.
핵심 쟁점 장기간 반복 갱신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경위, 업무 성격, 근무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됩니
다. 다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회사 규정상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2025. 4. 25.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금고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