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횟수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갱신에 따른 근로기간이 3개월의 단기여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갱신 횟수가 가장
판정 요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거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횟수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갱신에 따른 근로기간이 3개월의 단기여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갱신 횟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로 갱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동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등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횟수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갱신에 따른 근로기간이 3개월의 단기여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갱신 횟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로 갱신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동종 근로자 중 2명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용역계약 체결경위, 사업장의 근로계약 현황, 매 기간종료 시 근무평가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6회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대부분의 동종 근로자들 역시 반복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