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사실이 없
다. ②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
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 단 한번도 갱신한 사실이 없
다. ②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
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
다. ④ 사업장 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어 계약연장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 ⑤ 그 밖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