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근로자는 사업의 시기 및 종기가 정해진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근로자는 사업의 시기 및 종기가 정해진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로젝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담당 공정 및 공사의 중단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근로자는 사업의 시기 및 종기가 정해진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프로젝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담당 공정 및 공사의 중단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