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계약을 계속 유지받을 합리적 기대)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
다.
핵심 쟁점 채용공고와 조례에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명시되었고, 다른 감독·코치들이 계속 계약을 갱신받아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①품위유지·직장이탈 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②선수들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으로 2개월 이상 격리 조치되었으며, ③다른 감독·코치는 징계나 민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합니
다. 기간제 계약(정해진 기간만 일하는 계약)의 만료는 자동 종료되므로 절차 위반도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근로자의 전임 감독과 탁구와 태권도 감독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사실로 볼 때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선수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에 따라 2달 이상 근로자와 씨름부 선수들을 격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감독, 코치 등은 징계를 받거나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평가점수에 다툼이 존재하나 위 ①② ③의 사유만으로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다. 근로관계 종료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어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라고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