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판정 요지
회사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25조(근무평가)는 “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수습근무 평가 시 별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25조(근무평가)는 “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수습근무 평가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위 '별지 제4호 서식’과 다른 평가 양식을 사용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는데, 평가방식도 다른 평가항목의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는 특정 평가항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게 부당하게 설계하였
음. 이와 같이 지침과 다른 항목과 배점에 기한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