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판정 이후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판정 이후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동흥개발이 청산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 동안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갱신 횟수가 짧게는 11회에서 많게는 29회까지 반복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판정 이후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동흥개발이 청산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 동안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갱신 횟수가 짧게는 11회에서 많게는 29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시설 공종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사용자는 회의를 통해 작업 수행능력인 기능도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갱신거절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나, 회의 개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기능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나아가 참여도라 할 수 있는 성실 근무에 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를 통한 낮은 평가가 증명되지 않은 점, 참여도가 낮은 경우로 제시한 근로자1의 경우 모친상 때문에 결근한 일수를 포함하여 평가한 점과 근로자2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근을 포함하여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