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 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이 있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파업 참여나 노동조합 간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근로계약을 모두 갱신한 점을 보아 고용관계 종료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