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과거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과거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