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1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갱신기대권 규정 또는 관행도 찾아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규정 또는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워 본 건은 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규정 또는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워 본 건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