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단 내부 규정 상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단 내부 규정 상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