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베테랑
판정 요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베테랑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2019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에 '소요 T/O가 있는 회사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베테랑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2019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에 '소요 T/O가 있는 회사 필요 공정에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인원 수급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판단되는 점, ④ 기술직 베테랑 프로그램 선발에 있어 최근 5년 평균 합격률은 기술직 정년퇴직자 대비 53.6%, 기술직 지원자 대비 71%에 불과하여 지원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