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4.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의 전 직원에게 아파트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4.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의 전 직원에게 아파트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4.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의 전 직원에게 아파트 위?수탁계약 만료 예정 사실을 고지하면서 추후 위수탁 재계약 확정 시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여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미리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1조제7항은 근로계약 재계약의 요건을 명시하면서 근무태도, 능력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5. 3. 20.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에서 평균 점수 55점을 받아 평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 거절되었으며, 근로자와 관련된 1차~5차 민원이 접수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입주민이라는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4.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의 전 직원에게 아파트 위?수탁계약 만료 예정 사실을 고지하면서 추후 위수탁 재계약 확정 시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여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미리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1조제7항은 근로계약 재계약의 요건을 명시하면서 근무태도, 능력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5. 3. 20.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에서 평균 점수 55점을 받아 평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 거절되었으며, 근로자와 관련된 1차~5차 민원이 접수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임차인대표의 해임을 추진하는 등 사용자, 임차인대표와의 유대관계 및 신뢰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해 보이는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