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