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견책’, ‘경고’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견책’, ‘경고’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나. 이 사건 견책,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