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신입 단원들이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계약을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신입 단원들이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사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신입 단원들이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인사위원회 평가의 근거가 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근로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 예술감독 등 관리자들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