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징계이력이 있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고 동 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기간 이 남아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에게 여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인사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 등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종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징계이력이 있고, 업무수행 태도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