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