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기간제 및 인턴직원 운영 지침에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기간제 및 인턴직원 운영 지침에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인턴직원 9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8명 전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점, 근로자의 업무는 객실 예약으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상시ㆍ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입사 후 OJT일지를 100회 이상 작성하였고 이는 다른 인턴직원보다 현저히 많은 수로 확인되는 점, OJT일지에 의하면 업무상 실수를 다수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관련 두 차례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인턴직원 중 유일하게 모의바이러스 대응훈련에서 2회 감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