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적격 기준에 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적격 기준에 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은 객관적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며, 시행 전 사내게시판에 68일간 게시한 점, ② 평가점수 산정 시 근속연수를 고려하였고, 전체 항목 중 정성평가는 1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평가지표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지각, 사고건수, 작취미성 건수 등이 현저히 많았던 점, ④ 적격심사표상의 점수는 사측 의견일 뿐 최종 결과는 소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