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 ③ 발주기관의 입찰 조건상 용역 인원이 24명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 ③ 발주기관의 입찰 조건상 용역 인원이 24명에서 판단: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 ③ 발주기관의 입찰 조건상 용역 인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대상이 근로자가 종사한 미화 및 조경 부문이었던 점, ④ 사용자는 스포츠센터의 용역 관리를 낙찰받자마자 입찰 조건인 용역 인원에 대해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사전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자 어쩔 수 없이 면접 등을 통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는 적어도 미화 및 조경 부문에 종사하는 본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 내지 계속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성립되었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는 점, ③ 발주기관의 입찰 조건상 용역 인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대상이 근로자가 종사한 미화 및 조경 부문이었던 점, ④ 사용자는 스포츠센터의 용역 관리를 낙찰받자마자 입찰 조건인 용역 인원에 대해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절차로 사전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자 어쩔 수 없이 면접 등을 통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는 적어도 미화 및 조경 부문에 종사하는 본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 내지 계속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