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
판정 상세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메탈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도 근로자가 ○○메탈의 등기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메탈 재무정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메탈 박성완 입금증에 의하면 ○○메탈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2. 4.경 ○○메탈로부터 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메탈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