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재계약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근로자는 반복된 재계약으로 갱신기대권(계약 계속 유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 조항만 있고 재계약 보장 규정이 없습니
다. 1차 수습 계약, 2차 본계약으로 이루어진 단 1회의 재계약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
다. 또한 사업장이 한시적(임시적) 운영시설이었고, 직장 괴롭힘 주장도 별개 사건으로 종결되어 계약 미갱신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퇴직으로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갱신을 보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② 2024. 2월에 1차 근로계약 후 1차례 재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1차 계약은 수습, 2차 계약은 본계약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를 들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2025. 6. 20.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바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