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용역업체로의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이 공공기관의 시설인 점, 전자입찰 공고문 등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지침 준수”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과업내용서(안)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시설관리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면서 별도의 채용공고나 모집 과정이 없었던 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6명 중 11명을 고용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과업내용서(안)에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종전 용역업체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관리소장 및 시설팀장과 장기간 갈등을 겪었던 점, 이에 따라 사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 16명 중 7명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언행이 근무 환경을 악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용역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