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2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경영상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채용공고ㆍ근로계약서 부속문서에 '정규직 전환 예정’을 안내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규직 전환 관행이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원청회사의 방침 및 요구에 현실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평가 없이 원청회사의 불황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