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판단: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자가 교회의 근로자로서 교회의 이익을 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관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교회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자가 교회의 근로자로서 교회의 이익을 해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