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
다. 판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5. 9. 3.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5. 9.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3.∼9. 3.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5. 9. 3.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5. 9.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