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심사 절차를 진행한 점, ② 계약갱신 이력은 없으나 이는 정년퇴직 이후 2년까지만 계약직을 운영 방법의 한 현상에 불과한 점, ③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최대 2년간 기간제로 고용한다'고 명시하여 한 번의 갱신을 예정한 점, ④ 갱신 평가와 관행이 제도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절차를 개시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의 건강상태 등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심사 절차를 진행한 점, ② 계약갱신 이력은 없으나 이는 정년퇴직 이후 2년까지만 계약직을 운영 방법의 한 현상에 불과한 점, ③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최대 2년간 기간제로 고용한다'고 명시하여 한 번의 갱신을 예정한 점, ④ 갱신 평가와 관행이 제도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절차를 개시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경외과 전문의의 '통상근로 가능’ 의견은 의학적 소견일 뿐, 발전소 내 청소 업무라는 특정 직무의 위험성과 적합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