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조장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의 업무 착오로 조립 라인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1일 임금의 10% 감봉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직위해제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에 의한 조치로의 업무상 필요성의 근거로 든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생활상 불이익이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 명령 시 필수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