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회의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조지부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계(해고)를 요청한 점, ③ 취업규칙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점, ④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이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회의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조지부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계(해고)를 요청한 점, ③ 취업규칙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점, ④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습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택시 운전기사가 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회의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조지부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계(해고)를 요청한 점, ③ 취업규칙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점, ④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습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은 법 이전에 사회통념상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인 점, ②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점, ③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