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도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공사를
판정 상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도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체결된 점, 근로자가 공종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유보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했거나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용자가 3주 후 근로자의 복귀를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