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이력이 근로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직장의 징계 이력은 향후 재취업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운용사에 판매사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업체가 판매사인 펀드가 너무 많다거나 대형사를 선호한다는 근로자의 의견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가 자본시장법 및 행동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