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아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아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아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