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반복적 근무태도 불량연차 내지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근로자가 연차 내지 병가 당일에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몸이 갑자기 아파서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유급처리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반복적 근무태도 불량연차 내지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근로자가 연차 내지 병가 당일에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몸이 갑자기 아파서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유급처리하여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반복적 근무태도 불량연차 내지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근로자가 연차 내지 병가 당일에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몸이 갑자기 아파서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유급처리하여 마이너스 연차 제도로 근로자의 다음연도 연차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이 외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태도 불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기숙사 미 입실과 이성동반 혼숙기숙사 미 입실과 이성동반 혼숙을 기숙사 퇴실뿐만 아니라 인사상 징계할 수 있는 사용자의 규정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규정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
함.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규정에 따른 징계는 효력이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반복적 근무태도 불량연차 내지 병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근로자가 연차 내지 병가 당일에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몸이 갑자기 아파서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유급처리하여 마이너스 연차 제도로 근로자의 다음연도 연차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이 외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태도 불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기숙사 미 입실과 이성동반 혼숙기숙사 미 입실과 이성동반 혼숙을 기숙사 퇴실뿐만 아니라 인사상 징계할 수 있는 사용자의 규정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규정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
함.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규정에 따른 징계는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