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이 실 경영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알앤비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실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존 영업이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양 회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다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으로 통합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들이 실 경영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는 기존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영업을 양수한 자인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