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고문으로 위촉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 만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고문위촉 계약 만료일당사자 간 고문위촉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위임장만으로 별도 계약기간이 약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고문위촉 계약 만료일은 '고문위촉 계약서’에 명시된 2025. 8. 25.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고문위촉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