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판단: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