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계약서에 1년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 후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계약서에 1년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 후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 및 고용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계약서에 1년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 후 근무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 및 고용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1년)로 채용된 것이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규직 전환 규정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이전 정규직 전환 근무평정에서 평가점수 80점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업무를 거의 해보지 않은 단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 해지가 결정된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당시 이 사건 회사 지침을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 부여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