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2025. 10. 22.)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10. 22. 자 근로자에 대한 통지는 2025. 10. 28.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전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등 종합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2025. 10. 22.)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10. 22. 자 근로자에 대한 통지는 2025. 10. 28.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전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여러 명의 1년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판정 상세
가. 해고(2025. 10. 22.)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10. 22. 자 근로자에 대한 통지는 2025. 10. 28.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전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여러 명의 1년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평가, 부서 추천, 면접, 교육훈련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평균 76.9점으로 평가 대상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이 상당히 넓다고 봐야 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