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다.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