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0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무담보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회피행위 등 제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해태하여 대출을 실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손실액이 자본잠식에 이르러 금고가 합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무담보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회피행위 등 제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해태하여 대출을 실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중과실 정도, 대출액의 규모,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현재 합병 중인 상황, 출자 조합원의 자산 손실 우려, 언론보도를 통한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