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건물종합관리로 변경한 상황에서 □□건물종합관리로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건물종합관리로 변경한 상황에서 □□건물종합관리로 고용승계가 부당하게 거절되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상가 관리위원회와 □□건물종합관리가 맺은 '집합건물 관리(도급)계약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건물종합관리로 변경한 상황에서 □□건물종합관리로 고용승계가 부당하게 거절되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상가 관리위원회와 □□건물종합관리가 맺은 '집합건물 관리(도급)계약서’에는 “관리(도급) 착수 전까지의 근로조건 및 임금일체는 단절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해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