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2024년 '일반계약직 및 단기계약직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일반직)’라고 되어 있어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판정 요지
채용공고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2024년 '일반계약직 및 단기계약직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일반직)’라고 되어 있어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또는 고용형태의 전환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위 1항에 따라 종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고용형태가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2024년 '일반계약직 및 단기계약직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일반직)’라고 되어 있어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또는 고용형태의 전환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위 1항에 따라 종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고용형태가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사건 사용자는 '2024년 인사평가 시행 계획’에 따라 평가자, 평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평가를 하였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24년 인사평가 시행 계획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흡’ 등을 부여했고,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등에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반하여 다른 축제 현장에서 2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팀장의 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추진에 불편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용자는 담당 부장의 공석으로 인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3~15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이어서 소속 팀이나 부서가 다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 사용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