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인해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