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3개월 조건부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전환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자동 소멸로 해고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조건부 임용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공개채용 공고 및 인사규정에 조건부 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등 당사자 모두 조건부 임용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은 없다.
나. 계약종료(계약직 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 여부회사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에 조건부 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회사 모든 근로자를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직 전환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직 전환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그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평가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그 점수를 토대로 본 채용에 이르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소멸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