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21년 개교 이후 재임용을 희망하는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실제 32명이 재임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21년 개교 이후 재임용을 희망하는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실제 32명이 재임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21년 개교 이후 재임용을 희망하는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실제 32명이 재임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61.84점)를 받은 점, 근로자에게 이의 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실제 2025. 10. 29. 인사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점, 평가 항목에 정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차 평가자 연구지원팀장이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유독 낮은 점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사유와 그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