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