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 인사관리규정, 징계절차,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등으로 볼 때 징계의 시효 기산일은 2022. 7. 15.로 보이고, 이날 이후 발생한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흡’, '대리 설계에 따른 과투자 초래’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확인서, 문답서, 사용자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 인사관리규정, 징계절차,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등으로 볼 때 징계의 시효 기산일은 2022. 7. 15.로 보이고, 이날 이후 발생한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흡’, '대리 설계에 따른 과투자 초래’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확인서, 문답서, 사용자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사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 인사관리규정, 징계절차, 근로자들의 직무기술서 등으로 볼 때 징계의 시효 기산일은 2022. 7. 15.로 보이고, 이날 이후 발생한 '개인 계정관리 소홀 및 배전 협력회사 보안관리 미흡’, '대리 설계에 따른 과투자 초래’의 비위행위는 근로자들의 확인서, 문답서, 사용자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사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의 양정이 비위행위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에 재심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절차 지연만으로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없고,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