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 징계 취소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일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여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 징계 취소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새로운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론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근로자를 기존과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 징계 취소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새로운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새로운 징계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론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은 소멸하였으므로 2024. 10. 7. 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